군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과목 (제15조 관련)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항공 기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지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25문항 25분씩)

※ 단, 영어와 한국사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8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530점 이상 PBT480점 이상 PBT440점 이상
CBT197점 이상 CBT157점 이상 CBT123점 이상
IBT71점 이상 IBT54점 이상 IBT41점 이상
펠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 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main(점수제)를 말한다. PELTmain
303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7점 이상
Level 2의
32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8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한국사 1급, 2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4급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제16조 관련)

구분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 체 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기관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지원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 하나의 가산 자격증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따른 가산점 적용 자격증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자격증·면허증 가산비율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