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안내

동적시험

외국교육기관(외국소재 또는 국내소재 외국인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인으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교육기관 인정기준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고졸 대졸 대학 재학/제적
1.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3.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
4.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5. 학사과정 재적 또는 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6.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7.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8. 원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각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을 통해「재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새터민의 경우 시·군·구 북한일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만 제출하면 됨. (12년제와 관계없이 고졸/대졸이면 가능)


각 사례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1. 1.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2.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우)
예)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1. 1.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서 각 1통
  2. 2. A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or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B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3. 3.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A, B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외국에서 대학(교)을
졸업한 경우
  1. 1. 외국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2.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한국에서 교육과정을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졸업한 경우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1. 1. 한국 당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제적(자퇴) 증명서 1통
  2. 2.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한글번역공증 1통
  3. 3.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학력임(12년제)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대학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졸업장으로 대체 가능함.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을 위해 전 과정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원어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학력인정 확인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해당국가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어야 하며, 학력인정확인은 해당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새터민의 고졸 학력 확인 : 학습자의 거주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자치행정과를 통해 학력확인을 학습자가 요청하면 발급 가능함.


각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국가 발급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국 한미교육위원단 3275-4018 서울시 마포구 염미동 168-15 플브라이트빌딩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2170-5200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중국 공자아카데미 3452-677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8 민석빌딩 2층
필리핀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632-811-6139 18th Floor,The Pacific Star Bldg.,1226 Makati MM Philippine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시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 외의 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는 해당 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해당국가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함.
※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국외교육기관확인인 서류 미비시학습자등록은 불허함.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1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리,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